이재민 구호 관련 예산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이재민 구호 관련 예산 지원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계, 재난지원금(금액, 부담률), 재해구호기금(금액, 부담률), 의연금(상한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재 난 지 원 금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상한액)
금 액 부 담 률 금 액 부담률
사망 · 실종자 (1인)
세대주 20,000 10,000 국고70%, 지방비30% 10,000
세대원 10,000 5,000 5,000
부 상 자 (1인)
세대주 10,000 5,000 국고70%, 지방비30% 5,000
세대원 5,000 2,500 2,500
생계구호비 (1인/1일)
장기구호 (1~2월) 전파 371
반파 161
전파 371
반파 161
국고70%, 지방비30% -
응급구호 (7일간) 49 49 100% -
생계지원 (세대) 2,000 1,000 국고70%, 지방비30% (농림축산식품부ㆍ산림청소관) 1,000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 면제 500~ 1,000 500~ 1,000 국고70%, 지방비30% (6개월분) (교육부소관)
세입자보조 (세대) 3,000 3,000 국고70% ,지방비30%
주택침수 (세대) 2,000 1,000 국고70%, 지방비30% (국토교통부소관) 1,000
주택파손 (동)
전파 · 유실 14,000 9,000 융자 60%, 자부담 10%, 지원 30%(국고70%, 지방비30%)(국토교통부소관) 5,000
반 파 7,000 4,500 2,500
소상공인(세대) 1,000 1,000 재해구호기금(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