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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지원은 물론, 다양한 자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교육급여는 교육부(도 교육청)으로 업무이관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그 직계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모, 계부)
2024년 기준중위 소득 및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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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2,437,878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3 | 2,864,956 | 3,347,867 | 3,809,184 |
급여신청 절차
급여신청
- 거주지 : 읍 · 면 ·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 (민간 복지사 등도 저소득 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다음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다음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 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다음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다음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와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증지 등 결정
다음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증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 보장비용 징수
급여별 지원내용
구분(급여지급기준) | 지원내용 |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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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가구) | 생계급여선정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 사회복지과 |
해산급여(인) |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 사회복지과 |
장제급여(인) | 1구당 800천원 | 사회복지과 |
주거급여(가구) (여수시4급지)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17.8만원~37.4만원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 건축과 |
교육급여(인) |
|
도 교육청 |
정부양곡 할인지원 : 기초수급자가구 91% ,차상위계층에 63%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공급가격(‘23년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00원, 차상위계층 10,000원
- 신청방법 :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감면제도 안내
지원제도 | 지원내용 | 담당(문의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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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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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괄면제) | |
TV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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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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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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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123)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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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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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1577-0990) |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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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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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
통신요금 감면 | 시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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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사 |
시외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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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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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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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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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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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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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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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
신용회복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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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 ||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기초수급자 현황
사업문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1-659-3682) 담당자 문지윤,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