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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지원은 물론, 다양한 자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교육급여는 교육부(도 교육청)으로 업무이관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그 직계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모, 계부)
2024년 기준중위 소득 및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2024년 기준중위 소득 및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안내표로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2,437,87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3 2,864,956 3,347,867 3,809,184
급여신청 절차

급여신청

  • 거주지 : 읍 · 면 ·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 (민간 복지사 등도 저소득 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다음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다음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 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다음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다음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와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증지 등 결정
다음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증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 보장비용 징수
급여별 지원내용
급여별 지원내용 안내표로 구분(급여지급기준), 지원내용, 관련부서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급여지급기준) 지원내용 관련부서
생계급여(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사회복지과
해산급여(인)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사회복지과
장제급여(인) 1구당 800천원 사회복지과
주거급여(가구) (여수시4급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17.8만원~37.4만원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건축과
교육급여(인)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중 학 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도 교육청
정부양곡 할인지원 : 기초수급자가구 91% ,차상위계층에 63%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공급가격(‘23년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00원, 차상위계층 10,000원
  • 신청방법 :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감면제도 안내
감면제도 안내표로 지원제도, 지원내용, 담당(문의기관)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제도 지원내용 담당(문의기관)
주민세 비과세
  • 개인균등할 주민세
시(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원 :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16,000원 한도(7월~8월 하절기 20,000원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10,000원 한도(7월~8월 하절기 12,000원한도)
한국전력공사(☎123)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 해당 수수료 감면
  • 해당 수수료 면제
읍․면․동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 수급자 제외)
  • 지원 : 검사 수수료 면제
    • * 공동소유 차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교통안전공단(☎1577-0990)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읍․면․동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수도 : 월 5톤(가정용)
  • 하수도 : 월 5톤(가정용)
상하수도사업소
통신요금 감면 시내전화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해당 통신사
시외전화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3,000원 사용액까지만 감면율 적용)
인터넷전화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150도수 무료
이동전화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 통화료 50%감면 (총41,000원 한도)
  • 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전액 감면 (11,000원 한도)
    • 데이터 및 국내 음성 35% 할인 (최대30,000원)
번호안내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14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이용료 30%감면
휴대인터넷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이용료 50%감면
무료소송 지원
  •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등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지원제도
  • 채무상담 및 조정
  • 소액금융지원, 취업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기초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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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1-659-3682) 담당자 문지윤,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