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취학 전 86개월 미만 아동(주민등록번호 유효자)
  • 신청기관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바로가기(http://www.bokjiro.go.kr)및 행복출산 등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 상시
  •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농·어촌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 지급절차 :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보장결정 및 지급(시)
  • 지급방법 : 현금 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입금)
  • 지원시기 : 매월 25 전후
지원내용별 지원기준

[단위:원]

지원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출생아 소급지원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양육 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