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 여수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임신확인일 24. 1. 1. 이후
-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병원에서 임신 확인이 되면 출산 진료비 신청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 지원제외 : 부부 외국인 임신부
사업기간
- 2024. 1. 1. ~ , 연중
지원금액
- 50만원/인 , 년 1회 지급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 한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중부보건지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임신출산진료비지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내역포함) 1부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대리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함 - 외국인 신청시 : 등본 미 기재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지급절차
- 보건소 및 중부보건지소 임산부 등록시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확인 ⇒ 계좌 이체(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