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 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질환(총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 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제외) 및 국외 이주자
구분 | 조기 진통 | 분만관련출혈 | 중증임신중독증 | 양막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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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임신 주수 20주 이상, 임신 주수 37주 미만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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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코드 및 수술 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
O42 | O45 | O44 O69.4 |
O20.0 | O40 O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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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만전출혈 | 자궁경부 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지원 기간 | 진단일 이 후 질병관련입원치료기간 | |||||||||
질병 코드 및 수술 명 | O46 | O34.3 | O10, O13, O16 |
O30 O31 | O24 | O21.1 | N00-N23 | I00-I52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 항목 |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
지원 제외 항목 | 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한방진료,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감면한 의료비, 후원단체대납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의료비 등 | |||||||||
지원 내용 |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꼭 작성!
- 입퇴원진료확인서(지원대상 질환이 주상병으로 기재)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구분가능해야 함) 각 1부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⑤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 제외)
- 신분증(본인확인용)
- 배우자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상자, 배우자 신분증 필수 지참(위임장 -> 상단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문의전화
복지부 콜센터 (☎ 129),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