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채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임신확인
(신청인)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 발급
다음
서비스신청
(신청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우편접수처 :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담당부서
다음
자격결정
(사회보장정보원) 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결정 후 해당카드사로 카드신청 정보 송신
다음
카드발급
(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다음
카드수령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다음
바우처 사용
(신청인)요양기관에서 사용
문의전화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