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수탁기관
- 1호점 : 해남 (☎061-530-8650)
- 2호점 : 강진 (☎061-430-1010)
- 3호점 : 완도 (☎061-555-3030)
- 4호점 : 나주 (☎061-820-0854)
- 5호점 : 순천 (☎061-729-8681)
사업기간
연중(1월 ~ 12월)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산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감면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감면대상 | 제출서류 | 감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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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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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00%이내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이내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유아 1명기준)
구분 | 1주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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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용자 | 770천원 | 1,540천원 | 2,310천원 | 3,080천원 | 1주당 770천원 (1일당 110천원) |
취약계층* (감면대상) |
231천원 | 462천원 | 693천원 | 924천원 | 이용료의 70% 감면 |
참고사항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 예약 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감면절차
감면신청
(이용자→주소지 시군)
다음
감면사유확인
(주소지 시군)
다음
감면 확인서 발급
(주소지 시군→이용자)
다음
감면 확인서 제출
(이용자→산후조리원)
다음
감면 이용료 지급 요청
(산후조리원→주소지 시군)
다음
감면 이용료 지급
(주소지 시군→산후조리원)
- 감면확인서 발급 : 분만 40일 전부터 발급
- 예약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해당 조리원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