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hwp 다운로드

지원대상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 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질환(총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 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제외) 및 국외 이주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안내표로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조기 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지원 기간 임신 주수 20주 이상, 임신 주수 37주 미만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코드 및 수술 명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O42 O45 O44
O69.4
O20.0 O40
O41.0
구분 분만전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 기간 진단일 이 후 질병관련입원치료기간
질병 코드 및 수술 명 O46 O34.3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N00-N23 I00-I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 항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 제외 항목 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한방진료,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감면한 의료비, 후원단체대납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의료비 등
지원 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1.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꼭 작성!
  2. 입퇴원진료확인서(지원대상 질환이 주상병으로 기재)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구분가능해야 함) 각 1부
  4.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5. 주민등록등본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⑤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 제외)
  6. 신분증(본인확인용)
    • 배우자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상자, 배우자 신분증 필수 지참(위임장 -> 상단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문의전화

복지부 콜센터 (☎ 129),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