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수탁기관
  • 1호점 : 해남 (☎061-530-8650)
  • 2호점 : 강진 (☎061-430-1010)
  • 3호점 : 완도 (☎061-555-3030)
  • 4호점 : 나주 (☎061-820-0854)
  • 5호점 : 순천 (☎061-729-8681)
사업기간
연중(1월 ~ 12월)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산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감면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감면대상,제출서류,감면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감면대상 제출서류 감면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상위 120%)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00%이내자
  2.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이내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유아 1명기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1주, 2주 (14일), 3주 (21일), 4주 (28일), 비고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1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고
일반 이용자 770천원 1,540천원 2,310천원 3,080천원 1주당 770천원
(1일당 110천원)
취약계층*
(감면대상)
231천원 462천원 693천원 924천원 이용료의 70% 감면
참고사항
  1.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3. 예약 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감면절차

감면신청

(이용자→주소지 시군)

다음

감면사유확인

(주소지 시군)

다음

감면 확인서 발급

(주소지 시군→이용자)

다음

감면 확인서 제출

(이용자→산후조리원)

다음

감면 이용료 지급 요청

(산후조리원→주소지 시군)

다음

감면 이용료 지급

(주소지 시군→산후조리원)

  • 감면확인서 발급 : 분만 40일 전부터 발급
  • 예약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해당 조리원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