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리배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일회성 용기 사용이 늘고 있으나 미 분류 배출로 인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이 생활 폐기물로 수거되어 직매립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 분리배출을 철저히 준수합시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안내표로 종류, 품목, 배출요령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 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농 약 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철판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 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위와 같음.
플라스틱류 , 비닐류 PET병, 합성수지용기류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일반가정용 생활용 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 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폐스티로폴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 와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재질(PE,PP등)로 코 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제감량화 지침」(환경부 고시 '95-'90호:95. 8. 5)에 의 하여 제조자 등에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 의무 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날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 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제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주의사항

  • 라면스프, 양념장, 소금 등은 분리배출 품목과 절대 혼합되지 않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에 따로 버림
  • 비닐봉지는 따로 모아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재활용품(캔류, 병류) 배출시 투명색 봉투에 넣어 배출
  • 파손된 폐 형광등은 분리수거함에 넣지 말 것
  • 폐 형광등외 품목은 폐형광등 분리수거 함에 넣지 말 것
  • 폐 형광등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 비닐 등은 제거하고 배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