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법령
과태료 관련법 | 법조항 | 비고 | ||
---|---|---|---|---|
규제관련 | 부과관련 | 포상금지급관련 | ||
폐기물 관리법 |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제68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및 과태료 안내표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법령 안내표
규제대상 | 과태료 (단위:만원) | 비고 | |
---|---|---|---|
불법투기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 5 | |
비닐봉투, 천보자기 등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 | 20 |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한 투기 | 50 |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투기 | 100 | ||
불법매립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 | 1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
불법소각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 1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