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
폐기물은 원천적으로 감량을 실천하고, 배출된 것은 재활용 또는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역시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준수합시다.
종량제란 폐기물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음식물류폐기물 또한 배출량에 따라 규격에 맞는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을 사용하여 배출해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은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배출방법
상가(소규모 사업장)
전용수거용기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상가 앞에 놓아두면 미화원이 수거(납부필증 가격이 수수료에 해당)
주택지역
음식물 개별수거용기 (3ℓ, 5ℓ)에 담아 규격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
공동주택
공동주택 내에 비치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120ℓ)에 배출
감량의무사업장
처리방법
자체 위탁처리 또는 재활용(사료, 퇴비) 이용
범위
- 100명이상의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대규모 점포, 도시락제조업체, 농수산도매시장
- 200㎡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
참고사항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여수시 대행업체에서 수거 및 처리를 하지 않으니 위탁처리 또는 자가 처리(재활용)를 해야 합니다.
- 위탁처리 경우는 민간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계약
- 재활용할 경우는 농가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사료 또는 퇴비로 공급하거나 본인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