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 주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0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접수기관 : 전남건설기계검사소
  • 검사소위치 : 광양시 산업로 11(태인동), 061-795-4111
  • 정기검사 및 점검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관은 검사시점에서 검사만료일까지 31일 후31일 기간경과는 종료시점에 30일이상은 2만원 그후는 3일마다1만원 최고 30만원

정기검사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정보를 나타내며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건 설 기 계 명 유효기간 건 설 기 계 명 유효기간
굴삭기(타이어식) 1년 모우터그레이tm 2년
로우더(타이어식)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1년
지게차(1톤이상) 2년 콘크리트 펌프(트럭적재식) 1년
덤프트럭(1톤이상) 1년 아스팔트살포기 1년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천 공 기(트럭적재식) 2년
타워크레인 2년 노면파쇄기 2년

정기검사연기신청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입증서류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광양시 산업로 11(태인동), 061-795-4111)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1)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2)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3)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사업휴업 -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입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금액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금 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40만원)
주의사항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 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 소 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전남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 전화번호 : 061)749-4111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건설기계의 경우 장기공사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