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 주행 중인 차량의 안전 적합여부, 배출가스 또는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불법구조 변경,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과 차량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구 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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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차령이 2년 초과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 | 1년 |
차령이 8년 초과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년 초과 | 6월 |
검사 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 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장소 및 구비서류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 정비업체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업 체 명 | 위 치 | 전 화 번 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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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검사소 | 여수시 만성로 184-11(만흥동) | 653-9893 | 교통안전공단 |
내트럭자동차공업사(주) | 여수시 산단로 140(주삼동)(대형자동차 제외) | 684-7777 | 지정검사 |
(유)동성자동차공업사 | 여수시 연등8길 23(연등동) | 663-2222 | " |
부영선진자동차공업(주) | 여수시 국동남7길 10(국동) | 643-3000 | " |
그린웨이자동차공업사 | 여수시 봉계4길 7(봉계동) | 682-8113 | " |
GM 대우여수정비소 | 여수시 주삼덕양로 199(주삼동) | 685-8155 | " |
(유)여수자동차공업사 | 여수시 좌수영로 422(미평동) | 653-1115 | " |
(유)신여천자동차공업사 | 여수시 여수산단로 327(평여동) | 685-5774 | " |
전진자동차공업사 | 여수시 봉산1로 46(봉산동) | 644-5800 | " |
구백자동차공업사 | 여수시 삼동로 101(주삼동) | 683-5277 | " |
1급 한울자동차공업사 | 여수시 돌산읍 강남4길 52 | 644-6901 | " |
여수현대정비서비스(주) | 여수시 산단중앙로 67 | 692-7575 | " |
동부자동차공업사 | 여수시 좌수영로 417 | 652-5149 | " |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시행령 제20조] - 최고60만원(개정 : 22.4.14.)
기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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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 2만원 |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의 도난,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 확인서
-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 증명서
-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육지와 연결된 섬 제외)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교통안전공단 여수검사소 ☎ 061-653-9893
정기검사 명령
-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경과 안내문 2회 발송 후 검사 명령을 합니다.
-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 ☎ 061-659-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