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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제작증, 소유자명의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가입증명서, 신준증 (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답변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는 홈페이지 이륜자동차 변경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전라남도내는 전입신고로 갈음하고 주소는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타시ㆍ도에서 전입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이륜차번호판,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답변폐차는 폐차장에서 하시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폐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이륜차번호판, 이륜차사용신고필증, 폐차증명서,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용폐지를 하고 보험회사에 사용폐지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잔액을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먼저 관할경찰서나 지구대에 도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폐지신고를 하고자 하시면 준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사용신고필증,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행),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답변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사용신고필증,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답변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여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은 미가입 지연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자가용은 최고 90만 원, 사업용은 최고 230만원이 부과 됩니다. (과태료 - 의무보험 참조)
- 답변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가입하지 않고 있어 가입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즉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경과하여도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부과와 관련없이 사법처리(검찰청에 사건 송치)를 받게 됩니다.
※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답변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기간 만료일 30일전, 10일전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된 보험 회사에 통지서 발송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약관에 주소 또는 차량 변경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답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적(강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답변체납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가 지나도 미납하면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 5년이 지나도 계속 유효하도록 하면서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하는 행위입니다.
압류는 부동산, 동산, 통장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어떠한 재산도 가능합니다.
- 답변자동차 또는 부동산, 동산등의 압류조치를 하게되면 5년이 경과하여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압류된 재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징수 할 수 있습 니다.
- 답변폐차일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폐차 후 증빙서류를 보험회사 에 제출하여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폐차 또는 폐차입고일 전에 보험을 미가입하였으면 미가입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 답변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 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답변최초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부과한 차량등록사업 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