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보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정보를 나타내며 보험종목, 가입대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
보험종목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의무보험

의무보험 정보를 나타내며 담보종목, 보상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담보 종목 보상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유의사항

  •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까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영업용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05년5월20일인 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진술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 처분청에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두요구서 발송 →심문조서작성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두요구서 발송 →심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등
    (종료일이 공휴일,연휴,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햐 합니다.)
  • 챠량번호,인적사항,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3항)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를 나타내며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대인1, 대물), 자가용자동차(대인1, 대물), 사업용(건설기계포함)자동차(대인I, 대인 II,대물)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건설기계포함)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 I 대인 II 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 매1일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과태료 부과절차

  • 보험자(30일전 통지)→보험회사(자료송출)→보험개발원→자료인수(여수시)→ 미(지연)가입자 진술기회부여(15일간)→고지서 발급(납기15일)→독총장발급(15일간)→ 최고장 압류예고(15일)→자동차에 압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물보험 가입의 의무화(2005,2,22부터 시행) →사고 1건당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햐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2007,12,29일 시행)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기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기 간 금 액
범칙행위자(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사업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 200만원
  • 100만원
자가용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 50만원
  • 4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가.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나.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이내 미가입자
  • 다.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 라.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 마.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