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보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보험종목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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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영업용 |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의무보험
담보 종목 | 보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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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유의사항
-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까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영업용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05년5월20일인 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진술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 처분청에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두요구서 발송 →심문조서작성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두요구서 발송 →심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등
(종료일이 공휴일,연휴,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햐 합니다.) - 챠량번호,인적사항,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3항)
미가입 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건설기계포함)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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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 I | 대인 II | 대물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 초과 매1일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과태료 부과절차
- 보험자(30일전 통지)→보험회사(자료송출)→보험개발원→자료인수(여수시)→ 미(지연)가입자 진술기회부여(15일간)→고지서 발급(납기15일)→독총장발급(15일간)→ 최고장 압류예고(15일)→자동차에 압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물보험 가입의 의무화(2005,2,22부터 시행) →사고 1건당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햐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2007,12,29일 시행)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구 분 |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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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자(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 사업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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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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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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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