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 제1항 관련)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정보를 나타내며 매입대상, 매입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매입대상 매입기준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
② 1,600cc 초과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8
③ 2,000cc 초과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2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0.6톤 미만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② 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2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0.6톤 미만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② 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 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 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정보를 나타내며 매입대상, 매입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매입대상 매입기준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② 1,600cc 초과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4
③ 2,000cc 초과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0.6톤 미만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75
② 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0.6톤 미만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25
② 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