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함(부가가치세 제외)
    • 중고차량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함(예외 :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
  • 신규등록차량 :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부가가치세 제외)
    • 이전등록차량 :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적용)

※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취득세율
취득세세율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취득세 세율,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취득세 세율 비고
승 용 자 동 차 70/1,000  
화물 · 승합자동차 50/1,000  
영 업 용 40/1,000  

※ 세액 = 취득가액(과세표준액) ×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 변경 · 말소등록 : 자동차 1대당 15,000원 (정액)
  • 저당권설정 : 저당권 설정가격의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