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함(부가가치세 제외)
- 중고차량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함(예외 :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
- 신규등록차량 :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부가가치세 제외)
- 이전등록차량 :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적용)
※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취득세율
구분 | 취득세 세율 | 비고 |
---|---|---|
승 용 자 동 차 | 70/1,000 | |
화물 · 승합자동차 | 50/1,000 | |
영 업 용 | 40/1,000 |
※ 세액 = 취득가액(과세표준액) ×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 변경 · 말소등록 : 자동차 1대당 15,000원 (정액)
- 저당권설정 : 저당권 설정가격의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