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 확진을 받은 산모

지원내용

  • 관내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진을 받은 초음파, 혈액검사 등 본인부담금 최대 4만원 이내
    ※ 제증명료, 영양제 등 임신과 관련 없는 의료비 지원 제외

지원절차

  • 임신확진검사(관내 산부인과) → 확진검사비 신청(보건소) → 심사 후 지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청장소

  • 여수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모자보건실 표찰모자보건실
  • 모자보건실 내부 전경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