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흐름도)

민원인 신청

다음

민원실 서류접수

다음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이송

다음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다음

기안,결재

다음

허가서 작성

다음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8조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6조 (어업의 변경허가)
  •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09.6.30, 2010.4.28, 2010.11.3, 2011.9.5)
    • 어업의 시기
    • 포획ㆍ채취물, 양식물 또는 생산종묘의 종류
    •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을 대상으로 허가 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기관의 마력(기관마력의 제한이 있는 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주요 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 양륙항(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부속선(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2010.4.28)
    • 어업허가증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어업허가증에 기재한 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2010.11.3)
  • 허가권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함.
  • 지방세 체납확인 : 세무담당자

벌칙 및 과태료

수산업법 제102조 :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