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1부
처리절차(흐름도)
민원인 신청
다음
민원실 서류접수
다음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이송
다음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다음
기안,결재
다음
허가서 작성
다음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8조 제28조(어업폐업의 신고)
- 법 제41조ㆍ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제8조의2에 따른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4.28)
-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을 준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개정 2010.4.28)
- [제목개정 2010.4.28]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폐지신고서에 전원 기재 날인을 받은 후 수리
-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수없게 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함
벌칙 및 과태료
수산업법 제102조 : 폐지신고를 하지않은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