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어업허가증 1부
처리절차(흐름도)
민원인 신청
다음
민원실 서류접수
다음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이송
다음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다음
기안,결재
다음
허가서 작성
다음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30조 [제21조 휴업 등의 신고서]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휴업, 휴업기간의 연장 및 휴업기간 중의 어업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 휴업기간은 1년이상 2년미만
- 휴업기간 만료전에 어업개시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어업허가대장에 유의사항 기재
벌칙 및 과태료
수산업법 제102조 :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휴업한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자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잔 또는어업을 경영한 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