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흐름도)
신청서 접수
다음
지방세 체납 확인
다음
관련법규 검토
다음
기안·결재
다음
건조발주 허가서 교부
관련법규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8조(건조·개조등의 허가신청)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2008.3.3, 2008.7.8)
- 어선의 소유자
- 삭제 <1999.5.17>
- 선적항
- 어업의 종류
- 주요치수
- 총톤수
- 추진기관
- 그 밖의 설비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