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어업허가증 1부

처리절차(흐름도)

민원인 신청

다음

민원실 서류접수

다음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이송

다음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다음

기안,결재

다음

허가서 작성

다음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30조 [제21조 휴업 등의 신고서]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휴업, 휴업기간의 연장 및 휴업기간 중의 어업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 휴업기간은 1년이상 2년미만
  • 휴업기간 만료전에 어업개시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어업허가대장에 유의사항 기재

벌칙 및 과태료

수산업법 제102조 :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휴업한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자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잔 또는어업을 경영한 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