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절차

  •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처리절차(흐름도)

신청서 접수

다음

지방세 체납 확인

다음

관련법규 검토

다음

기안·결재

다음

선적(선박국적)증서 교부

관련법규

어선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1.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같은 시·군·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7.8, 2011.3.30)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5.17, 2002.7.15, 2008.7.8)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5.17, 2002.7.15, 2008.7.8, 2011.3.30)

구비서류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 어선검사증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어선등록사항변경시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청하여야함

벌칙 및 과태료

어선법 제53조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