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산전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이 예정된 예비부부
사업기간
  • 예산 조기 소진으로 사업 중단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바람
    문의처 ☎061-659-4087
지원내용
  • 임신을 위한 필요 산전건강검진(비임신)비용 중 본인부담금
  • 1인 1회(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
검진기관
  • 도내 소재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청구기한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내
지원제외
  • 검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타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유사 사업을 통해 임신에 필요한 산전검진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도내 지역 외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 검사항목
지원 검사항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여성, 남성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여 성 남 성
검진 지정 항목
  • 초음파검사
    •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초음파
  •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 항체검사
    • 풍진,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빈혈, 갑상선, 간기능, 신장기능, 난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비타민D검사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콜레스테롤, 심전도, 전립선 수치검사 등
검진기관
  • 관내 소재 시군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우선 검진
    ⇒ 도내 소재 검진기관 이용(광주 제외)
주의사항
  • 의료기관 선택 시 검진비 지원 검진항목 검사가능여부 사전 확인
  • 패키지 검사, 검사항목이 중복된 경우 검사당 단가 불분명으로 지원불가 (예) ~외 2종)
신청 및 청구서류
신청 및 청구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신혼부부, 예비부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신 혼 부 부 예 비 부 부
공통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각각-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 추가)
  • 진료 영수증 1부(부부 각각)
  • 진료세부내역서(초음파 검사 부위기재- 산부인과 검사여부 확인용)
  • 통장사본(부부 각각)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hwp 다운로드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