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산전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이 예정된 예비부부
사업기간
- 예산 조기 소진으로 사업 중단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바람
문의처 ☎061-659-4087
지원내용
- 임신을 위한 필요 산전건강검진(비임신)비용 중 본인부담금
- 1인 1회(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
검진기관
- 도내 소재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청구기한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내
지원제외
- 검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타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유사 사업을 통해 임신에 필요한 산전검진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도내 지역 외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 검사항목
구 분 | 여 성 | 남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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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지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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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 관내 소재 시군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우선 검진
⇒ 도내 소재 검진기관 이용(광주 제외)
주의사항
- 의료기관 선택 시 검진비 지원 검진항목 검사가능여부 사전 확인
- 패키지 검사, 검사항목이 중복된 경우 검사당 단가 불분명으로 지원불가 (예) ~외 2종)
신청 및 청구서류
구 분 | 신 혼 부 부 | 예 비 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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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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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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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hwp 다운로드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