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여수지 거주지로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 자녀 여부 무관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사업기간
- 2025. 1. 1. ~ 예산소진시
지원내용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 항목* 제외)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1인 1회(여성, 남성 각각 4만원 이내) 지원
지원 검사 항목
구분 | 여성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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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지정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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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 도내 소재 검진기관(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신청 및 청구절차
사업신청
대상자⇨보건소
다음
검사의뢰서발급
보건소⇨대상자 (지원결정 시)
다음
검진실시
도내 검진기관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음
검진비용 청구
검진대상자⇨ 보건소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음
검진비 지원
보건소 ⇨ 대상자
- 신청인 각각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 및 청구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청 및 청구서류
구분 | 신혼부부 | 예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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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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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외국인일 경우) | ||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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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요
청구기한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에 대해 청구 가능
- 해당 기간 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주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소급 지원 불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같이 방문 신청 시, 중복서류 1회만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