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신청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출생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하여 지급)
지원대상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1회)
- * 2023. 12. 31.까지 출생아는 둘째 이상이어도 일괄 200만원
사용자격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
사용기한
-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24.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사 용 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