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 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 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자궁내막 조직검사, 복강경검사 등 본인부담금
지원액
검사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20만원 한도 내 1회만 지원(공단부담금 제외)
시술확인서 상 시술 시작 전날까지 받았던 난임 검사에 대한 검사비 지원임.
구비서류
- 난임 기초검진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 검사에 관한 소견서 원본(소견서 상 난임검사 일자, 검사명, 검사사유 정확히 기재)
- 시술확인서(시술시작일과 종료일자가 기재 된 시술을 완료하였다는 확인서)
- 의료기관 진료비 및 검진비 영수증 원본(소견서 검사일자와 일치)
- 진료 세부내역서(소견서 검사명칭과 급여, 비급여 등 세부사항이 기재)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실혼(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부부신분증 및 신청자(아내) 통장사본 1부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