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형/전남형)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학적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
지원내용
- 체외‧인공시술비 지원/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구분 | 사업대상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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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 | 소득무관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
전남형 |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50만 원 | |||||
동결배아 | 최대 70만 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및 추진체계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추진체계) 신청(대상자) →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통보(보건소) → 난임 시술 실시(의료기관) → 비용 청구(대상자) → 비용 지급(보건소)
제출서류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정부형 지원을 받았을 경우, 기 제출한 난임 진단서로 갈음 가능
- 휴직원 증명서 1부(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휴직기간이 명시 된 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다문화가정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4~6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