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
- 1인 1회(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이내) 지원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수검자의 동의로 실시 가능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검진기관
신청방법 및 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e보건소)
검사 희망자
다음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여수시보건소
다음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사업 참여 의료기관
다음
검사비 청구
- 방문 청구(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청구 (e보건소)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다음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여수시보건소
신청 및 청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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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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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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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
청구기한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