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
  • 1인 1회(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이내) 지원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수검자의 동의로 실시 가능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검진기관

신청방법 및 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e보건소)

검사 희망자

다음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여수시보건소

다음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사업 참여 의료기관

다음

검사비 청구

  • 방문 청구(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청구 (e보건소)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다음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여수시보건소

신청 및 청규서류

신청 및 청규서류 안내표로 구분, 제출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청구기한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