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형/전남형)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학적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
지원내용
  • 체외‧인공시술비 지원/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제공하며 구분, 사업대상,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사업대상 지원내용
정부형 소득무관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전남형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50만 원
동결배아 최대 7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및 추진체계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추진체계) 신청(대상자) →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통보(보건소) → 난임 시술 실시(의료기관) → 비용 청구(대상자) → 비용 지급(보건소)

제출서류

  1.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정부형 지원을 받았을 경우, 기 제출한 난임 진단서로 갈음 가능
  3. 휴직원 증명서 1부(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휴직기간이 명시 된 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단, 다문화가정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4~6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