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①, ②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부모(부와 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
- 부모(부와 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
※ 직업, 학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관외 거주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학업증명서 등) 제출
※ 타지역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첫째아 : 500만원(1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둘째아 : 1,000만원(2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셋째아 : 1,500만원(3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3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4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4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신청기한
-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분할지급 대상자는 매년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지급
(지급일은 출생아의 생일달 내에 지급되며 생일달이 경과하여도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만 문의 바람)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