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1. 행정청이 부과하고
  2.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
  3.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행정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4. 관활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법원에서 과태료 결정 부과처분)
  5.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차량,채권,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진술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 처분청에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

이륜자동차 과태료

이륜자동차 과태료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금 액 관련법조항
사용신고필증 미휴대 운행 2만원 법제18조제1항
구조 또는 안전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
  • 원동기, 연료, 차체, 소음,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 기타 구조 및 안전장치
  • 20만원
  • 5만원
  • 3만원
법제50조제1항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때 50만원 법제48조제1항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90일 초과 180일이내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 2만원
  • 6만원
  • 10만원
법제48조제2항
번호판, 봉인 미부착 운행 20만원 법제49조
사용신고하는 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30만원 법제4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