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행정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관활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법원에서 과태료 결정 부과처분)
-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차량,채권,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진술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 처분청에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
이륜자동차 과태료
구 분 | 금 액 | 관련법조항 |
---|---|---|
사용신고필증 미휴대 운행 | 2만원 | 법제18조제1항 |
구조 또는 안전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
|
|
법제50조제1항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때 | 50만원 | 법제48조제1항 |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 때
|
|
법제48조제2항 |
번호판, 봉인 미부착 운행 | 20만원 | 법제49조 |
사용신고하는 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 30만원 | 법제4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