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범위 및 내용

  • 냉동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초음파,검사비,주사제등)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시술 전 상담

다음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 기관에서 시술

다음

시술 후 지원 신청 및 청구

다음

지원 검토(보건소) 후 지급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지원 신청 절차

전국 축제일정 안내표로 지역,행사명,행사월,행사장소 항목으로 구성된 표
CaseⅠ난임진단 무 CaseⅡ 난임진단 유
지원 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그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시술 전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여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후 시술
  • 시술 시작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 신청누락 시 소급 적용 불가
시술 후 신청 및 청구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용을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
  •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지급
  • 시술완료 후 3개월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

신청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
  5.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6. 동결 보조 소견서(동결·해동 방법 포함)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1.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2.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청구 서류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보건소에서 작성)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기관에서 발급)
  3.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4. 통장사본

문의 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