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범위 및 내용
- 냉동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초음파,검사비,주사제등)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시술 전 상담
다음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 기관에서 시술
다음
시술 후 지원 신청 및 청구
다음
지원 검토(보건소) 후 지급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지원 신청 절차
CaseⅠ난임진단 무 | CaseⅡ 난임진단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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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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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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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 신청 및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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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동결 보조 소견서(동결·해동 방법 포함)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보건소에서 작성)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기관에서 발급)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문의 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