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도민
- 남성 55세이하. 여성 49세이하
신청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범위 및 내용
- 정‧난관 복원 시술관련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정관복원 50만원, 난관복원 100만원 이내
※ 도내 의료기관에서 시술
지원 시술
- 정관복원술 :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양측정관복원술(R3895)
- 난관복원술 :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 및 청구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자→보건소
다음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신청자격 확인 및 결과 통보보건소→신청자
다음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통지서 확인 후 시술실시신청자→의료기관
다음
비용 청구
진료비 영수증 등 발급신청자→보건소
다음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보건소→신청자
신청 시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30일 이내) 1부
- 정·난관수술의 과거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청구 시 구비 서류
- 신분증
- 정·난관 복원 시술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영구피임 시술 및 복원 시술 내용 포함
문의 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