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도민
  • 남성 55세이하. 여성 49세이하

신청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범위 및 내용

  • 정‧난관 복원 시술관련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정관복원 50만원, 난관복원 100만원 이내
  • ※ 도내 의료기관에서 시술

지원 시술

  • 정관복원술 :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양측정관복원술(R3895)
  • 난관복원술 :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 및 청구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자→보건소

다음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신청자격 확인 및 결과 통보보건소→신청자

다음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통지서 확인 후 시술실시신청자→의료기관

다음

비용 청구

진료비 영수증 등 발급신청자→보건소

다음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보건소→신청자

신청 시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30일 이내) 1부
  • 정·난관수술의 과거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청구 시 구비 서류

  • 신분증
  • 정·난관 복원 시술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 영구피임 시술 및 복원 시술 내용 포함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 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