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22.12.01 조례 제17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 시장은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취임이후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 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시장은 공약사항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및 공개)
- 시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 및 소요재원 등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및 변경, 추진상황, 이행평가 결과 등을 여수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의 평가)
- 시장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 시장은 공약사업의 수립, 변경, 평가 등 공약 이행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칙(2022. 12. 1.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