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기반(공약관리지침)
(제정) 2019.01.23 예규 제361호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여수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립, 관리,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정책비전,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투자수요 및 기대효과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 및 관리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등)
-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내용 및 근거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확정한다.
-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공약평가)
-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8조(외부평가)
-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외부평가 결과는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 및 시민 참여)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와 시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나 회의 개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참여 및 시민평가단 운영)
- 시장은 공약사업 수립, 추진 및 평가 등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시민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평가단의 임기는 시장 재임기간으로 하고,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단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19. 1. 23.)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