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함.
  • 도난말소 = 도난 신고일로 부터 2개월이내
  • 수출말소의 경우는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반드시 수출이행여부신고해야함.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말소사유서
    • 폐기일 경우(폐기인수증)
    • 도난일 경우(경찰서의 도난사실 확인서)
    • 수출일 경우(무역업자 사업자사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록번호판)
    • 멸실된 경우(재난 또는 재해신고서)
  •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업체의 말소등록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민원관련 참고사항

  •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