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는 양도일(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등)이 있을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해야 함.
-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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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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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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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 참고사항
- 민원처리기간 : 즉시
- 취득세 공급가액의 3.4% (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은 3%)
- 양도증명서 상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2만원 그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2만원 그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상속 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2만원 그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