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해야 함.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저당말소신청서
- 근저당설정 계약서(분실하였을 경우 분실확인서)
- 근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1통
- 저당권 해지증서1통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 수입증지 : 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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