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해야 함.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저당설정신청서
- 저당권설정 계약서 2부
- 건설기계소유자(근저당설정권자) 인감증명서 1통
- 채무자 인감증명서 1통 (건설기계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에 한함)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 저당권설정액의 0.4% 수입증지
- 저당권설정액의 0.2%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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