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해야 함.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저당말소신청서
  • 근저당설정 계약서(분실하였을 경우 분실확인서)
  • 근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1통
  • 저당권 해지증서1통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 수입증지 : 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은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