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분야별정보
>
교통/자동차
>
차량등록ㆍ관리
>
건설기계등록
>
저당권말소등록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선택됨)
이륜차신고
과태료
취득 등록면허세
검사/의무보험
자동차등록현황
민원서식
자주하는 질문
오시는 길
신규등록
이전/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설정등록
저당권말소등록
(선택됨)
등록번호표재발급
등록증재교부
등록원부발급
기본사항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해야 함.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저당말소신청서
근저당설정 계약서(분실하였을 경우 분실확인서)
근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1통
저당권 해지증서1통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수입증지 : 대당 1,000원
등록면허세 : 12,000원(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은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