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등록된 이륜차의 신고사항이 변경되면(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유권 이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이륜차 신고기간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기 간
양도ㆍ양수(매매) 증여, 기타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장소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

이륜자동차사용변경신청서 기재방법

  • 변경전란에는 매매는 매도인(양도인) 인적사항, 타시도 전입은 전입전 주소, 상속은 전소유자, 기타변경사항은 변경전 사항을 기재하시고
  • 변경후란에는 매매는 매수인(양수인) 인적사항, 타시도 전입은 전입신고 한 주소 상속은 상속받은자 인적사항, 기타변경사항은 변경후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은 신고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민원인 신분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의 신고장소는 소유할 자 관할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이륜차 신고 구비서류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구비서류
매매
(양도, 양수)
매도인
(양도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 등기부등본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매수인
(양수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양수인명의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시ㆍ도가 다른 경우)
  • 법인 : 등기부등본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 전라남도 번호판도 번호변경 가능합니다.(구 번호판 지참)
타시도 전입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사용신고필증
  •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가입증명서
  • 법인 : 등기부등본
  • 번호판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상속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제적(호주사망시) 또는 호적등본
  • 상속협의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신고필증
  • 상속받는자 신분증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계존속, 2)형제ㆍ자매, 3)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폐차가능
    (사용폐지 절차에 따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사용신고필증
  • 기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시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과태료

이륜차 신고 과태료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기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기 간 금 액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상 180일 이내 6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상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