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등록된 이륜차의 신고사항이 변경되면(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유권 이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구 분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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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양수(매매) 증여,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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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
이륜자동차사용변경신청서 기재방법
- 변경전란에는 매매는 매도인(양도인) 인적사항, 타시도 전입은 전입전 주소, 상속은 전소유자, 기타변경사항은 변경전 사항을 기재하시고
- 변경후란에는 매매는 매수인(양수인) 인적사항, 타시도 전입은 전입신고 한 주소 상속은 상속받은자 인적사항, 기타변경사항은 변경후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은 신고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민원인 신분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의 신고장소는 소유할 자 관할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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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양도, 양수) |
매도인 (양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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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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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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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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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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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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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상 180일 이내 | 6만원 |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상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