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출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
- 이륜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로 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출고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사용폐지 이륜자동차사용신고
- 이륜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에 대하여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이며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신고
- 등록된 이륜차를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전입신고에(타시도에서) 의한 변경신고
- 타시도 전입신고자에 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된 이륜차에 대하여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시고를 한 것으로 본다.)
상속에 의한 변경신고
-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록된 이륜차에 대하여 상속 받는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호적 또는 주민등록사항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한 변경신고
- 호적 또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시 정정사항에 대하여 등록된 이륜차 기재사항을 15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기재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시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용폐지신고
-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을 폐지하는 신고입니다.
신고필증/번호판/봉인 재교부
-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 또는 번호판, 봉인의 분실, 웨손시 재교부신청하는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