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을 폐지하는 신고입니다.
신고기간
구 분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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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용도폐지, 도난,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
신고장소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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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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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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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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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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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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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신고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상 180일 이내 | 6만원 |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상 | 10만원 |